상속포기 비용, 법원 인지·송달료와 부대비용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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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남긴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선택이 상속포기예요. 그런데 막상 알아보려고 하면 법원에 얼마를 내야 하는지부터 막막해지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에 직접 내는 돈 자체는 크지 않아요. 다만 대리인을 쓰는지, 상속인이 몇 명인지에 따라 전체 부담이 달라지지요. 아래에서 법원 실비와 부대비용을 나눠 짚어볼게요.
| 비용 항목 | 산정 방식 | 근거·비고 |
|---|---|---|
| 인지대 | 청구인 1인당 5,000원 정액 | 대법원 규칙 기준, 재산 규모와 무관 |
| 송달료 | 당사자 수 × 송달 횟수로 예납 | 대법원 송달료규칙, 남은 금액은 환급 |
| 전문가 대리 보수 | 사건 난이도·인원에 따라 별도 | 법무사·변호사 사무소마다 상이 |
상속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상속포기 비용은 크게 무엇으로 나뉠까요?
상속포기 비용은 가정법원에 내는 법원 실비와, 서류 작성을 대리인에게 맡길 때 드는 보수로 나뉘는 지출이에요. 법원 실비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핵심이고, 여기에 대리 보수가 붙느냐에 따라 전체 금액 차이가 크게 벌어지지요. 「민법」 제1019조에 따르면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포기 여부를 정해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해요.
법원에 직접 내는 인지대는 청구인 1인당 5,000원 수준으로, 대법원 규칙이 정한 정액 성격의 수수료예요. 상속재산 규모와 상관없이 같게 적용되는 편이지요.
저희 연구소에 상속포기를 문의하시는 분들도 여기서 자주 놀라세요. 빚이 몇억인데 법원 수수료가 몇천 원이냐고 되묻곤 하시거든요. 정작 부담은 기한을 놓치거나 서류를 잘못 준비해 다시 접수하는 데서 늘어나는 편이랍니다.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인지대와 송달료는 각각 어떤 기준으로 정해질까요?
인지대는 심판청구서에 붙이는 정액 수수료이고, 송달료는 법원이 상속인에게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는 데 드는 실비예요. 인지대가 청구인 한 사람 기준으로 고정된 성격이라면, 송달료는 상속인이 몇 명인지와 송달을 몇 번 하는지에 따라 달라지지요. 두 항목 모두 관할 가정법원에 미리 예납하는 구조예요.
송달료는 대법원 송달료규칙에 따라 1회분 단가에 당사자 수와 예상 송달 횟수를 곱해 산정해요. 단가는 우편요금 사정에 따라 바뀌곤 해서, 접수 시점에 관할 법원이 안내하는 금액으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지요.

형제자매가 여러 명이면 인원수만큼 인지대와 송달료가 늘어나요. 다만 한 사람 몫이 크지 않아 총액은 대체로 소액에 머무는 편이에요.

상속포기 신청 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상속포기는 실제로 어떤 순서를 밟아 진행할까요?
상속포기는 사망 사실 확인부터 가정법원 신고, 심판문 수령까지 이어지는 절차예요.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기한을 넘겨 포기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아래 흐름을 차근차근 따라가 보세요.
- 피상속인의 사망을 확인하고, 상속개시를 안 날짜를 기록해요. 3개월 기한의 출발점이라 특히 중요하지요.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상속관계 서류를 모아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재산과 상속채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요.
3.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작성해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접수하고, 인지대와 송달료를 예납해요.
4. 법원 심리를 거쳐 상속포기 신고 수리 심판문을 받으면 마무리돼요. 채권자 대응 때 이 심판문이 근거가 되지요.

전체 상속절차에서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하면 그 지분이 다음 순위로 넘어가요.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 등 다른 직계비속에게 넘어가고,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을, 그마저 없으면 형제자매를 거쳐 상속채무가 이어질 수 있지요. 상황이 복잡하다면 한정승인과 어느 쪽이 유리한지 전문가와 함께 따져보고 시작하는 것도 방법이랍니다.
상속법률 규정은 개정이 잦은 편이라, 인지대와 송달료 단가는 접수 전에 법제처와 관할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
자주 묻는 질문
Q1. 상속포기를 셀프로 하면 법원 비용만 들까요? A1. 그렇지요. 대리인 없이 직접 접수하면 인지대와 송달료 정도의 법원 실비만 들어요. 다만 서류 준비와 기한 관리를 스스로 해야 하니, 상속관계가 복잡하면 부담이 될 수 있어요.
Q2.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맡기면 비용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A2. 대리 보수는 사무소마다 다르고 사건 난이도에 따라 달라져요. 상속인이 많거나 후순위까지 진행해야 하면 보수가 올라가는 편이라, 착수 전에 견적을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Q3. 미리 낸 송달료를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A3. 네, 예납한 송달료 가운데 실제로 쓰지 않은 금액은 사건이 끝난 뒤 예납자에게 돌려줘요. 반면 인지대는 사건 처리에 쓰이는 수수료라 원칙적으로 환급 대상이 아니지요. 환급 계좌를 접수할 때 함께 신고해 두면 나중에 받기가 수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