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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세율, 과세표준 구간과 누진공제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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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세율, 과세표준 구간과 누진공제 계산하기

아버지 명의로 된 아파트 한 채와 예금 통장을 정리하다 보면 “우리 집도 세금을 내야 하나” 하는 물음부터 마주하게 돼요. 세율표를 찾아 재산 총액에 40%를 곱해보고는 밤잠을 설쳤다는 이야기도 드물지 않아요. 그런데 그 계산은 곱하는 대상부터 잘못 잡은 경우가 많아요. 곱해야 할 것은 재산 총액이 아니라 과세표준이고, 곱한 뒤에는 누진공제라는 뺄셈이 한 번 더 남아 있거든요. 상속을 처음 겪는 유가족이 놓치기 쉬운 첫 단추가 바로 이 대목이에요.

세율을 곱하는 대상은 남긴 재산 전부가 아니에요

상속세 세율은 과세표준에 적용해요. 과세표준은 물려받은 재산에서 빚과 장례비를 덜어낸 뒤, 상속공제까지 빼고 남은 금액이에요.

상속세 세율, 과세표준 구간과 누진공제 계산하기

기초공제 2억 원에 자녀·연로자 인적공제를 더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 원 가운데 큰 쪽을 고를 수 있어요. 자녀가 한두 명인 가정은 대개 일괄공제 5억 원을 택해요.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이 더 붙어 10억 원가량이 먼저 빠지지요.

통장에 남은 예금과 보험금에는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부모와 오래 한집에 살던 무주택 자녀에게는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따로 마련돼 있어요. 요건을 갖췄다면 과세표준이 한 번 더 줄어들 수 있지요.

시가 9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가 재산의 전부인 가정이라면 과세표준이 남지 않아 낼 세금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요. 세율표만 들여다보고 이 뺄셈을 건너뛰면 숫자가 몇 배로 부풀어 보여요.

다섯 구간과 짝을 이루는 누진공제액

현행 구조는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 10억 원 이하 30%, 30억 원 이하 40%, 30억 원 초과 50%의 다섯 단계로 나뉘어요. 각 구간에는 순서대로 1천만 원, 6천만 원, 1억 6천만 원, 4억 6천만 원의 누진공제액이 짝지어져 있어요.

상속세 세율, 과세표준 구간과 누진공제 계산하기

누진공제액은 구간마다 세금을 쪼개 더하는 수고를 줄여주려고 만들어 둔 숫자예요. 1억 원까지는 10%, 그다음 4억 원은 20%, 이런 식으로 계단을 밟아 더한 값과 결과가 같아지도록 미리 계산해 둔 것이지요.

7억 원 사례로 따라가 보는 계산 한 줄

계산식은 ‘과세표준 × 구간 세율 − 누진공제액’ 한 줄로 끝나요. 과세표준이 7억 원이라면 7억 원에 30%를 곱한 2억 1천만 원에서 6천만 원을 덜어낸 1억 5천만 원이 산출세액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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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공제를 빼지 않으면 실제보다 6천만 원이나 큰 세액을 마주하게 되는 셈이지요. 여기에 뒤에서 살펴볼 신고세액공제 3%인 450만 원까지 덜면 납부할 금액은 1억 4천550만 원 선으로 정리돼요. 구간별 금액과 공제액이 어떻게 짝을 이루는지는 국세청 상속세 세율 안내에서 표로 확인할 수 있어요.

기한 안에 신고하면 3%가 남아요

산출세액이 나왔다고 끝이 아니에요. 기한 안에 상속세 신고를 마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덜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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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기한은 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에요. 이 시기를 넘기면 3% 공제가 사라지는 데다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따라붙어요. 세액이 크다면 2개월 안에 나눠 내는 분납을 먼저 살펴보세요. 담보를 맡기고 여러 해에 걸쳐 나눠 내는 연부연납도 있는데, 두 방법 모두 기한 안에 신청해야 길이 열려요.

계산 결과 낼 세금이 0원이더라도 신고서는 내두는 편이 실무상 안전해요. 나중에 그 아파트를 팔 때 취득가액을 입증하는 근거로 남기 때문이에요.

과세표준 구간이 한 칸 올라가는 흔한 이유

저희 연구소에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자주 여쭤보는 지점은 10년 안에 미리 받은 재산이에요.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해 과세표준을 잡아요. 미리 나눠준 재산 때문에 구간이 한 칸 올라가는 경우가 생겨요. 손자나 며느리처럼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증여는 5년 이내분을 합산하니, 기간이 다르다는 점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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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시기 전 1년 안에 2억 원, 2년 안에 5억 원을 넘겨 예금을 인출했다면 쓰임을 밝히지 못한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추정해요. 병원비나 간병비로 쓴 이체 내역이라도 영수증을 모아두는 편이 수월해요.

배우자상속공제도 헷갈리기 쉬운 대목이에요. 상속받은 금액과 법정상속분을 견주어 한도를 정하고, 최대 30억 원까지 인정해요. 배우자가 재산을 얼마나 가져가느냐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지니, 협의분할 서류에 도장을 찍기 전에 상속세무 검토를 한 번 거쳐보시길 권해 드려요.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에게 바로 물려주는 세대생략 상속이라면 산출세액에 할증이 더 붙어요. 세금을 줄이려던 선택이 부담을 키우기도 해요.

공제 한도와 구간 금액은 개편 논의가 이어져 온 영역이라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신고를 앞두고 있다면 국세청이 내놓는 최신 세무정보로 숫자를 한 번 더 대조해 보는 편이 안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