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상속지분, 공동상속인 구성에 따른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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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남은 재산이 아파트 한 채와 예금 얼마뿐인데, 어머니 몫을 얼마로 잡아야 하는지 형제들끼리 의견이 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등기소나 은행 창구에서 “법정상속분대로 나누셨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나서야 계산을 시작하는 분들도 적지 않답니다.
자녀 수가 달라지면 어머니 몫도 달라져요
배우자 상속지분은 고정된 비율이 아니에요. 민법 제1009조는 배우자가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함께 상속인이 될 때 그 사람들 몫의 5할을 더 받도록 정하고 있어요. 자녀 한 명당 1이라면 배우자는 1.5인 셈이지요.

자녀가 둘이면 1.5 대 1 대 1이 되어 어머니가 7분의 3, 자녀가 각각 7분의 2씩을 갖습니다. 자녀가 셋이면 어머니 9분의 3, 자녀는 각 9분의 2로 줄어들어요.
외동이라면 어머니 5분의 3, 자녀 5분의 2가 되고요. 자녀가 많을수록 배우자 비율이 낮아지는 구조라는 점을 미리 알아두면 협의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숫자로 옮겨 보면 감이 잡혀요. 아파트 6억 원과 예금 1억 원을 남기고 자녀가 둘인 가정이라면, 어머니가 3억 원, 두 자녀가 각각 2억 원씩을 나눠 갖는 계산이 나옵니다.
부채가 있으면 그 금액을 먼저 뺀 뒤 같은 비율을 적용하고요. 여기서 상속재산은 사망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잡는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자녀가 없을 때는 시부모님이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자녀나 손자녀가 한 명도 없다면 남편의 부모님, 즉 직계존속이 배우자와 함께 상속인이 돼요. 이때도 배우자는 5할을 더 받으니 시부모님 두 분이 계시면 배우자 7분의 3, 두 분이 각 7분의 2를 갖는 계산이 나옵니다.

여기서 자주 오해가 생기는 지점이 있어요.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안 계시면 남편의 형제자매가 끼어드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족법상 배우자는 형제자매와 공동으로 상속하지 않아요. 이 경우 배우자가 상속재산 전부를 단독으로 물려받아요.
혼인신고 여부가 지분 계산보다 앞선 문제예요
오래 함께 살았어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민법상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아요. 유족연금처럼 사실혼을 인정하는 제도와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라, 재혼 가정에서는 이 차이를 미리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아요.

반대로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법률상 배우자 지위가 유지돼요. 상속인 범위는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정해지니,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함께 발급받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법정 비율은 출발선이고, 합의가 먼저예요
계산해 둔 배우자 상속지분이 그대로 확정되는 건 아니에요. 유효한 유언이 있으면 유언이 앞서고, 상속인 전원이 동의해 협의분할을 하면 어머니가 아파트 전부를 갖고 자녀들이 예금을 나누는 식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요.

다만 협의분할은 상속인 전원의 도장이 빠짐없이 필요해요. 한 명이라도 연락이 닿지 않으면 절차가 멈추니, 상속절차를 시작할 때 가족관계등록부부터 떼어 상속인 범위를 확정하는 편이 안전하답니다.
법정 지분에 크게 못 미치는 몫을 받는 상속인이 있으면 유류분 문제로 번지기도 하고요.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기준으로 삼아요. 어머니의 법정 지분이 7분의 3이라면 그 절반인 14분의 3 정도가 최소한의 몫이 되는 셈이지요.
유류분 규정은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손질을 거쳤어요. 그 결정을 반영한 개정 민법이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답니다.
이번 개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폐지됐고,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가 새로 들어왔어요. 배우자와 자녀의 절반 기준은 그대로 유지됐으니, 바뀐 부분과 남은 부분을 나눠서 확인해 두시면 좋아요.
지분을 정하기 전에 세금까지 함께 보셔야 해요
배우자 몫을 어떻게 잡느냐는 상속세 부담과도 맞물려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배우자상속공제가 있어서, 배우자가 물려받은 금액과 법정상속분으로 계산한 가액, 그리고 30억 원 가운데 적은 쪽을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계산액이 5억 원에 못 미치거나 배우자가 재산을 하나도 받지 않는 경우에도 5억 원은 공제해 주고요.
배우자 몫으로 확정된 재산에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정해진 분할기한 안에 등기와 명의 이전을 마쳐야 하는 요건도 붙어 있답니다.
그래서 세금만 보면 어머니 몫을 넉넉히 잡는 편이 유리해 보이지만, 어머니가 나중에 돌아가시면 그 재산에 다시 상속세가 붙는 점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저희 연구소에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자주 여쭤보는 지점이기도 하답니다.
두 번의 세금까지 계산하면 상황에 따라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지점이 달라지니까요.
상속세 신고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하는데, 배우자 몫을 정하지 못해 미루다 기한을 넘겨 가산세를 무는 사례가 드물지 않답니다. 공제 한도와 신고 기한은 세법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국세청이 안내하는 최신 세무정보를 한 번 확인하고 계산하시길 권해 드려요.
지분을 서둘러 확정하기보다, 재산 목록을 적어 놓고 가족이 함께 숫자를 맞춰보는 시간이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