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 유언, 작성 절차와 증인 요건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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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남긴 자필 유언장을 두고 형제들이 법원까지 간 사례는 드물지 않아요. 글씨가 본인 것인지, 주소를 빠뜨린 건 아닌지부터 다툼이 시작되거든요. 저희 연구소에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그럼 어떻게 써야 나중에 흔들리지 않느냐”를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데, 그 대답 자리에 늘 올라오는 것이 공증인 앞에서 작성하는 방식이랍니다.
자필 유언장과 무엇이 다를까
민법은 유언의 방식을 다섯 가지로 정해두고 있어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가 그 다섯 가지예요. 그중 공정증서 유언은 공증인이 작성 단계부터 관여하기 때문에 형식 흠결로 무효가 될 위험을 줄이는 편이에요.
자필 유언장은 연월일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까지 해야 하는데, 이 중 하나만 빠져도 효력을 잃는 판단이 나오곤 해요. 게다가 유언자가 세상을 떠난 뒤 가정법원의 검인 절차를 거쳐야 하지요. 반면 공정증서로 남긴 유언은 검인 없이 곧바로 등기나 예금 인출 절차에 쓸 수 있어요. 남은 가족의 시간과 다툼을 함께 덜어주는 경우가 많답니다.

원본이 공증사무소에 보관된다는 점도 가볍게 볼 대목이 아니에요. 서랍 속 유언장이 사라지거나 훼손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으니까요.
절차는 구수와 낭독이 핵심이에요
민법 제1068조는 이 유언의 순서를 꽤 구체적으로 적어두었어요. 유언자가 증인 두 사람이 참여한 자리에서 공증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말로 전하고, 공증인이 이를 받아 적은 뒤 낭독하는 흐름이지요.

이어서 유언자와 증인이 그 내용이 정확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면 마무리돼요. 여기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대목이 말로 전하는 부분이에요. 미리 유언 내용을 메모로 정리해 가면 구수 과정이 한결 매끄럽게 흘러가요.
건강이 많이 나빠진 상태에서 공증인의 질문에 고개만 끄덕인 경우, 나중에 유언 능력을 두고 소송이 벌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작성 당일 의사의 진단서를 함께 남겨두기를 권해 드려요. 유언의 내용을 실행할 유언집행자를 함께 지정해 두면, 남은 가족이 은행이나 등기소를 오갈 때 훨씬 수월해요.
증인 두 사람을 세울 때 확인할 것
증인은 아무나 설 수 없어요. 민법 제1072조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그리고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을 증인이 될 수 없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어요.

상속인 본인이 증인석에 앉는 순간 유언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재산을 물려받을 아들이나 며느리가 증인을 서주는 실수가 생각보다 자주 나온답니다.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지인 두 분께 미리 부탁드리는 편이 마음 편해요. 공증인의 친족이나 사무소 직원처럼 공증인법이 따로 정한 참여 제한도 있으니, 명단을 미리 사무소에 알려 확인받는 편이 안전해요. 마땅한 분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공증사무소에서 증인을 주선해 주는지 확인해 보는 방법도 있어요.
서류와 비용은 미리 셈해두는 편이 수월해요
유언자 본인의 신분증과 인감증명서, 가족관계를 확인할 증명서가 기본이에요. 여기에 물려줄 재산을 특정할 자료를 더해야 해요. 부동산이라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예금이라면 계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여기에 해당해요.

수수료는 공증인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유언 목적 재산의 가액을 기초로 산정해요. 가액 구간별로 금액이 나뉘고 상한도 정해져 있으니, 재산 규모를 알려주고 미리 확인해 두면 예산을 잡기 수월하답니다.
누구에게 어떤 재산을 남길지는 미리 정해 가는 편이 좋아요. 증인 두 분의 신분증도 잊지 마세요. 서류 한 장이 빠져 발길을 돌리는 일이 은근히 자주 생기거든요.
유언으로도 넘지 못하는 선, 유류분
전 재산을 한 자녀에게 준다고 적어도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까지 없앨 수는 없어요.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상속인 몫으로 남겨두는 가족법상의 장치거든요.

다만 이 영역은 최근 변화가 큰 편이에요.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 조항은 즉시 효력을 잃었어요. 부양의무 위반자 등에 대한 유류분 상실사유가 없던 부분은 개정 민법(법률 제21454호, 2026년 3월 17일 시행)이 보완했고요.
상속권 자체를 박탈하는 제도는 이와 결이 달라요. 부양 의무를 저버리거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상속인을 상대로 하는 민법 제1004조의2, 이른바 구하라법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었어요. 이번 3월 개정으로 대상이 부모 등 직계존속에서 배우자·자녀 등 모든 상속인으로 넓어졌지요.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 다시 쓸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아요. 민법은 유언자가 생전에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도록 정해두었고, 뒤에 작성한 유언이 앞선 유언과 어긋나면 그 부분은 철회한 것으로 봐요.
그래서 유언을 설계할 때는 상속분과 유류분을 함께 계산해 보는 편이 실무상 안전하답니다. 상속법률은 개정이 잦은 분야이니,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온 최신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진행하시길 권해 드려요.